도로교통법 도로 의미, 아파트 내 도로, 주차장 무면허운전 처벌

1. 도로가 문제되는 상황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통법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ㆍ제45조(과로 등 운전)ㆍ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ㆍ제148조(사고후미조치자에 대한 벌칙)ㆍ제148조의2(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ㆍ과로한 때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및 제156조제10호(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면허 운전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여부가 문제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과로한 때, 사고후미조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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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인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 판단하는 기준(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가 그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될 예정이다) 제2조 제26호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도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을 운전 개념에 추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나. 아파트단지 내 주차구역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2)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다.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2)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1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 구법(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은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3)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 구법(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은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4) 아파트 단지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관통하여 각 출입구 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던 사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입단계에서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 동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붙인 사실, 그러다가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 사건 발생 후인 2002. 3. 15.부터 비로소 경비원 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 후문의 각 주차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 구법(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은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5)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 차량의 우선 주차를 위하여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6)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진ㆍ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ㆍ이용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7)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1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라. 노상주차장과 도로교통법

     1) [1]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2]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2) [1]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고(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 구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78 판결).

  ⇒ 구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4)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 구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마. 그 외 장소의 경우

     1)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비록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 아파트단지 내 ‘청화상가’ 건물 안에 식당 및 학원 등이 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대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도 않고, 정수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만 정문을 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대법원은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3)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육기관인 성균관대학 구내에 있는 길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성균관대학교는 담으로 둘러 쌓여 있어 정·후문의 출입구 이외에는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대학 구내에는 대학교에서 설치한 도로가 있으나 구내 공간이 비좁아 정숙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정·후문에서 수위 및 주차관리 근로학생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교직원외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통제하면서, 다만 교직원과 학교업무에 용무가 있는 자들의 차량만으로 용무를 확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위실에 보관시킨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이를 부착한 상태로 출입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용무가 없는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의 보행출입도 통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등에 의뢰한 바 없이 순찰하는 수위 등이 자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구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4) [1] 원고가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개설한 교통로이기는 하지만 그 교통로와 민박집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돌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점, 또한 위 교통로의 한쪽 끝은 군도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등산로는 덕산용소로 통하는 길로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등산객의 통행이 빈번한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교통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2] 운전직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당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운전 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경우, 위 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5)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6) 이 사건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가스충전 등의 용무가 있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 시설물의 일부로 그 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7)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초원나이트주점 옆 공터는 위 주점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카페주점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초원나이트주점 벽에 잇대어 벽돌담이 쳐져 있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8) 피고인이 음주한 채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겨 놓기 위하여 4미터 가량 차를 운행한 이 사건 장소는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내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조 제19조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주취중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 구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9)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락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온천단지 내의 통행로로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엄격한 통제 하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8026 판결).

     10)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평창장여관 앞 공터는 위 여관과 함께 붙어 있는 인근의 소규모 상가를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여관건물과 인근상가 건물 및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