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甲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인 乙은 甲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전제에서, 불가분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乙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그 전부된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은,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