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완성 전 해제 시 기성 부분 보수청구가 가능한가

원고(도급인)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수급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가 지금까지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원고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ㆍ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수급인)가 원고(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일부 보수 금액의 공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