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탈퇴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들이 각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들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급집행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다툼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절차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전부 승소 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ㆍ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정하여져 있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