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배상 청구

1. 앵무새가 건축 소음ㆍ진동으로 폐사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 A는 앵무새를 사육ㆍ번식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F, G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A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이 사건 판매장의 앵무새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2심, 참을 한도 넘지 않아 손해배상 부정

피고들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이하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 참을 한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가해행위의 태양 등)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이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 흡음형 방음벽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루어진 조치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2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