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 10. 23.경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모집 조합원들의 납부금 일체를 피고의 계좌로 이관할 것 등 업무이관을 요청하였고, 2018. 11. 9. 피고에게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청약금은 조합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조합 추진위원회의 환불금지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야 환불되고(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와 공동으로 그 요청근거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지급요청을 하여야 반환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조합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확정됨)]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채무자를 조합 추진위원회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등에 따라 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관련 비용, 사업관련 분ㆍ부담금,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출이자 및 원금, 감리비 등 용역비 및 사업제경비,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시공사의 공사비, 채무자의 운영비 기타 사업비, 업무대행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금전채권으로서 위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심은,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가입신청해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청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결정이 청약금 등 반환에 관한 조합 추진위원회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조합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의 피고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별 추심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조합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상 피고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조합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청약금 등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