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의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현수막 수와 선거비용상한액 산정, 사전투표소의 수를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부칙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마317 결정은, 읍ㆍ면ㆍ동의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과 현수막의 수를 정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며 사전투표소의 수를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적용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마317 결정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천시 ○○구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9. 12. 17.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부천시는 2019. 3. 2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404호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 7. 1.부터 기존 36개 행정동을 10개 행정동(광역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2호의 선거사무원의 수, 제67조 제1항의 현수막의 수,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선거비용제한액, 제148조 제1항 사전투표소의 수가 모두 읍ㆍ면ㆍ동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읍ㆍ면ㆍ동의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과 현수막의 수를 정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며 사전투표소의 수를 정하고 있는바, 광역동 체계를 도입하여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축소된 부천시에 위 조항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헌재 2021. 6. 24. 2017헌마82; 헌재 2022. 5. 26. 2020헌마441 참조).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1호 및 제148조 제1항은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어,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됨으로써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통합ㆍ개편 전의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의 수, 현수막의 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고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2022. 1. 21. 법률 제18791호) 제5조는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2018년 6월 13일(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기준시점 직전보다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됨으로써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통합개편 전의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의 수, 현수막의 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고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법(2018. 4. 6. 법률 제15551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2호,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구 공직선거법(2018. 4. 6. 법률 제15551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 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폐지․분할․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 제1항, 제118조 제5호 및 제121조 제1항에서 같다) 수 이내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2022. 1. 21. 법률 제18791호)

제5조(읍ㆍ면ㆍ동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기준시점 직전보다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기준시점 이후 여러 번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이 실시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계속하여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준시점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