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중앙당 정당등록신청 수리행위에 기존의 정당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마275 결정은, 기존 정당이 미래한국당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청구인이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기존에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마275 결정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자,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에 의하여 급조된 일시적인 위성조직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나.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정당법 제4조 제1항은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제도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참조).

그런데 헌법 제8조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당등록제도는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당의 이념적 목적이나 지향성 등을 이유로 정당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는 볼 수 없다. 정당법 제15조도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반드시 수리하도록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참조).

따라서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신청하면, 피청구인은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미래한국당도 이로써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된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됨에 따라 선거에서의 경쟁이나 보조금 수령 등에 있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국회의원의 의석배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선거에서의 경쟁이나 보조금 수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10. 1. 25. 법률 제99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