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하여 하도급인에게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B는 도급받은 공사를 연평건설에게 하도급 주었다. A는 연평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연평건설의 공사중단으로 B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A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건설자재 인도(대상청구)를 하였다.

2심은, B가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A의 가설자재에 관하여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등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A 소유의 가설자재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가설자재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임대인인 A의 동의가 없는 이상 B는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로써 임대인인 A에게 대항할 수 없고, A와 하수급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A는 임차물인 가설자재의 소유자로서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의 가설자재는 일정한 재질, 규격을 갖추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이 아니라 종류물 내지 대체물로 볼 수 있고, 그 종류, 품질 및 수량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구체적인 보관장소만 변경하였을 뿐,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2심판결 파기ㆍ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