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침범 반대차선 충돌하여 기소유예처분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1310 결정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1310 결정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4.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로에 있는 ○○ 앞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타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임에도 청구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조○○ 운전 (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등 왼쪽 모서리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왼쪽 정면 부분이 충돌하여 일어난 것인데, 청구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부분은 왼쪽 뒷문과 뒤 펜더(fender) 부분이어서 충돌 부분과는 무관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충격부위는 청구인의 진행방향 차로 안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충격부위는 피해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의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