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소유예처분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1552 결정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마1552 결정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40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 ○○구 ○○로에 있는 주식회사 ○○일보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1. 4. 12.경부터 같은 해 7. 6.경 사이에 위 ○○일보의 경기본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김○○의 2021. 5월 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5.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 6월 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6.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ㆍ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의 근무지는 ‘인천’인 반면 근로자의 근무지는 ‘수원’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만 100명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급여지급 담당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않는 이상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지급 담당자는 ‘근태장려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4월분 급여 내역을 만연히 복사하여 사용한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근로자에게 5월분 및 6월분 근태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의로 근로자에 대한 근태장려수당을 2회에 걸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련 결재 절차는 어떠한지,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이 사전 또는 사후에 청구인에게 직접 보고되는지, 보고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고되는지 등 임금지급 절차에 있어 청구인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고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