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 발생 여지가 없고, 설령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이 필요한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758 판결은,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 내용, 심리의 경과(피고인측 변론 내용, 원심 판단 내용 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