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여 정비업 등록해야

검사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튜닝작업이고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위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은,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한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튜닝승인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튜닝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