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1차 면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의 종기를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정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66 결정은, ‘제59회 변리사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모두 종료되었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부분이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헌재 2022. 2. 24. 2020헌마290 참조)하였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각하).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66 결정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허청 경력자가 아닌 일반응시자로서 2022년 제59회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피청구인이 2021. 11. 19. 공고한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1-165호)에 따르면, 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2. 1. 17.부터 2022. 1. 21.까지이고,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2022. 1. 21.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즉 2020. 1. 22.부터 실시된 정기시험으로서, 2022. 1. 21.까지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을 포함한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그 경력 산정 기준일이 제2차 시험의 첫날인데(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위 공고는 일반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의 종기를 그보다 앞선 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정함으로써 일반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19. 위 공고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59회 변리사시험은 2022. 11. 2. 제2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부분이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2. 2. 24. 2020헌마290 참조). 따라서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허청 경력자와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나, 제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산정 기준일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서로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허청 경력자와 일반응시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2022. 1. 19. 피청구인의 2021. 11. 19.자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1-165호)의 ‘8.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운데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1. 27. 위의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운데 ‘2020. 1. 22. ~ 2022. 1. 21.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2022. 4. 10. 위 변경된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의 ‘비고’ 중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2022. 1. 21., 즉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위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부분은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기(始期)를 정하고 있을 뿐 종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1. 11. 19.자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1-165호) 중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기를 2022. 1. 21.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1-165호)

8.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〇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 2020. 1. 22. ~ 2022. 1. 21. 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조항]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리사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별표 2]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변리사법 시행령(2017. 9. 5. 대통령령 제282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며칠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