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 재산세 과세 제외

1. 도로 재산세 감면거부 취소소송

원고는 1987. 12. 14. 서울 송파구 ○○동 ** 대 87182.8㎡ 중 100분의 75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3곳이 일반인의 통로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 원고가 비과세신청을 한 2곳에 해당하는 [별지 1] 도면 1의 ‘재산세 비과세’ 범례 표시 부분(지적경계와 인접한 노란색 부분, 이하 ‘감면신청 인용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1곳인 [별지 1] 도면 1의 (A)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2의 (A) 내지 (E) 부분이 모두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7. 9. 10.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재산세 9,289,368,635원(도시지역분 2,351,798,76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1,387,513,970원 합계 10,676,882,6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7. 9. 28. 원고에게 위 과세처분을 재산세 9,197,463,220원(도시지역분 2,310,445,72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1,377,403,500원 합계 10,574,886,72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26.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2의 (B)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별지 1] 도면 2의 (B)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80,967,600원(도시지역분 20,991,6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11,995,200원 합계 92,962,8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7년 귀속 재산세 9,116,495,620원(도시지역분 2,289,454,12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1,365,408,3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도로 재산세 감면 판단

가. 법원은 재산세 감면해야

원고가 소유한 도로 중 일부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는 적법하고, 일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고가 201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재산세 9,116,495,620원(도시지역분 2,289,454,12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9,066,416,995원(도시지역분 2,276,237,44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365,408,300원의 부과처분 중 1,358,035,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 감면 도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1의 (A) 부분 대지 2,329.50㎡(이하 ‘A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1의 (D) 부분 대지 429.14㎡(이하 ‘D 부분’이라 한다)는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A 부분 및 D 부분이 재산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A 부분 및 D 부분의 면적 등 특정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제출한 도면의 공공보행통로 등 면적과 위치에 부합하도록 실제 A 부분 및 D 부분이 설치되었고, 위 도면에 따른 면적과 위치는 [별지 1] 도면 1 기재와 동일하게 A 부분이 2,329.50㎡(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이하 같다), D 부분이 429.1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재산세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A 부분과 D 부분의 면적 및 위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측량감정 없이 위 면적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 부분의 비과세 여부

  A 부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 부분이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공개공지와 구분되는 일방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건축법령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의무 및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방편으로 A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공지에 공원, 콘서트홀 등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그 주위로 원고가 소유․관리하는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긴 의자 등을 설치하였고, 위와 같은 전체 공지의 이용을 위해 보행자들이 A 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A 부분 역시 위 주위 공지들과 함께 건축 법령에 따른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 면적이 87,182.8㎡로 매우 넓고,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위치하는 올림픽로에는 서북쪽 2호선 출구 부근 외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보행자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서북쪽 2호선 출구 및 동북쪽 8호선 출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이상, 위 2호선 출구 부근 횡단보도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동측과 서측의 보행로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토지 북측 중간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보행자가 석촌호수(동호)를 가기 위해서는 A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 및 석촌호수 주위에는 위 버스정류장 외에도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바, 실제 석촌호수로 가기 위해 A부분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대지로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A 부분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몰의 경우 A 부분으로 인해 ○○○○동과 나머지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지상 1층에서 위 두 동을 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A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타워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A 부분에 인접한 출입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국내 최고층 건물과 최대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공개공지 관람 등과 무관하게 단지 석촌호수 등으로의 이동을 위해 A 부분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A 부분을 통행하는 보행자 등 현장 사진에 근거하여 A 부분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A 부분의 중간에 위치한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가지 부분을 통행하는 사람 역시 대부분 이 사건 건축물 내지 이 사건 토지의 공개공지를 방문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위 가지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감면신청 인용 부분 등 이 사건 토지 주위의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잠실역 지하철 이용 등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들이 A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개공지에서 개최되었고, 그 때마다 원고가 그 행사의 진행 및 준비를 위하여 A 부분에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추가 시설물 등을 자유로이 설치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A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D 부분의 비과세 여부

   (1) D 부분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대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부분은 사실상 보행자도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D 부분 좌측의 자전거도로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과 북서쪽 사이를 이동하는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소유자인 원고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 있는바, 결국 D 부분이 일부 ○○몰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부분이 대지 안의 공지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비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 부분은 이 사건 고시에 의해 구 건축법(2018. 8. 14. 법률 제15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및 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공개공지’로 지정되었을 뿐 ‘대지 안의 공지’로 지정된 바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D 부분의 이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 하단 주위에 자전거도로 외에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D부분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소유자로서 더 이상 D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D 부분이 대지 안의 공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한 세액

  D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재산세 본세 6,790,179,555원[= 6,827,041,500원 – 36,861,945원(= 49,149,260원 × 75%)], 도시지역분 2,276,237,440원[= 2,289,454,120원 – 13,216,680원(= 17,622,240원 × 75%)] 및 지방교육세 1,358,035,913원[=1,365,408,300 – 7,372,387원(= 9,829,850원× 75%)]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