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담보 주식 질권 설정 실행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과
● 원고는 2006. 2. 28.부터 2011. 3. 31.까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주식회사 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는 2010. 11. 19.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9,928,800주(지분 69.5%, 이하 ‘인수대상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79,903,720,000원(평균 매매가격 1주당 약 2,001원)에 인수하였다.
● 양수법인은 2010. 11. 2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중요계약 등에 관하여 추후 양수법인 및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만한 불안 요소가 없음을 원고로부터 확인받고 손해발생 시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872,94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진술 및 보장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양수법인은 2010. 12. 29.경 이 사건 합의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수법인 명의로 질권 등록을 하였다.
●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감리를 실시하였고, 2013. 8. 23. ‘이 사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 원가를 임의 대체하고 미사용 재고자산을 선출고 처리하였으며, 간접비 배부율을 과소 책정하고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8개월 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하였다. 이에 양수법인은 2013. 11. 19.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4. 2. 27.경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4.부터 2017. 6. 2.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에서 양수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2014. 2.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1,451원 합계 4,168,644,646원임을 전제로 2017. 8. 1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490,4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4년 1분기분 증권거래세 32,290,3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8. 6.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질권 실행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과 적법 여부
가. 법원은 질권 실행은 주식양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판단
양수법인은 원고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원고의 주식에 질권 설정 및 실행을 한 경우, 질권설정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에 과세원인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질권 설정이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양수법인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은 양수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나 가액을 명백히 입증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나) 피고가 2014. 2. 27. 양도일에 가장 근접한 직전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1,451원이라고 평가한 것은, 양수법인이 예정원가를 임의 증액한 것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작성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당시 주식 가치에 관한 주장 및 증거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양도소득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사유가 이례적이고 양수법인의 질권 실행을 원고가 즉각 감지하여 방지할 수도 없었는바, 원고의 무신고를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ㆍ부당하다.
2) 과세원인의 존부(이 사건 주식 질권 실행의 당부)
가) 원고가 인수대상 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할 당시 제공한 재무제표에 공사원가 임의 대체 및 공사예정원가 임의 감액의 방법에 의한 분식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재무제표에 관하여 진술․보장한 이 사건 합의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5조 제1항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양수법인이 손해액 발생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질권을 실행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정당하게 양수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질권의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자산(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원인이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서울○○지방법원에 양수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30. ‘원고의 이 사건 합의 제3, 4조 위반으로 인한 양수법인의 손해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인 4,309,419,000원(1주당 1,500원) 내지 5,458,597,400원(1주당 1,900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20. 6. 4. ‘원고의 이 사건 합의 제3조 위반으로 인한 양수법인의 손해가 최소 7,107,326,4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최대 가치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309,419,000원(1주당 1,5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20다*****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 재무제표에 회계 분식, 산정 오류, 오기 등이 존재하여 실제보다 회사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경우에 잘못된 재무제표로 인하여 주식 인수인이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된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다면 주식 인수대금 중 주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인수인이 입게되는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법원에 의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인수대상 주식을 인수한 시점에 가까운 2010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인수대상 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는 1,163원, 1주당 수익가치는 530원이고, 인수대상 주식의 실제 인수가격이 ○○회계법인이 당시 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격인 1주당 1,341원보다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수대금 중 위 자산가치가 차지했던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원고의 분식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감소하여 발생한 차액만을 양수법인의 손해액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은 7,107,326,400원[= 39,928,800주 × (1,341원 – 1,163원)]이 되고, 이는 위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양수법인의 최소 손해액에 해당한다.
• 원고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양수법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법인의 주식인수대금 중 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수대상 주식의 인수 당시 원고와 양수법인이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해 논의하였거나 이를 인수가격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회사가 2013. 1. 30.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33,333,333주를 주당 1,500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는데, 이외에는 이 사건 주식의 질권 실행 무렵 위 주식의 시장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위 양수법인의 최소 손해액을 초과한다고 볼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위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질권 실행 무렵인 2014. 2.경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는 최대 1주당 1,500원으로 평가되었다. 1주당 1,5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더라도 그 가치는 4,309,419,000원(= 2,872,946주 × 1,500원)으로 위 양수법인의 최소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4,168,644,640원(1주당 1,451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산정한 양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질권 실행 당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안에 있어 적법하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였는지, 당시 위 질권 실행으로 양수법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 충당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질권을 실행한 가액이 1주당 1,5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4,309,419,000원(=2,872,946주 × 1,5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권자에게 처분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와 같이 소멸하는 채무액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양수법인은 이 사건 합의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질권 실행 외에는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없는바, 이 사건 주식은 그 피담보채권인 양수법인의 손해배상채권액(최소 7,107,326,400원) 전부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양수법인의 이 사건 주식 질권 실행으로 인해 원고는 위 손해배상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질권 실행 외에 별도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양수법인으로서는 위 질권 실행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양수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액인 최소 7,107,326,400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양수법인의 손해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가정적 의사와도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질권 실행 당시의 원고와 양수법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은 최소 7,107,326,400원(1주당 2,473.88원에 해당)이라고 할 것인바, 이보다 적은 금액인 4,168,644,640원(1주당 1,451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평가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하다. 원고의 양도가액 산정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양수법인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이 사건 주식 질권 실행 여부 등을 사전에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위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가산세 위법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