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줄에 넘어진 초등학생, 혈우병과 손해배상 책임

1. 뛰다 가로수 광고 현수막 줄에 넘어진 초등학생, 혈우병 치료

C(초등학교 1학년)는 2019. 5. 9. 13:00경 하교길에 편도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원고 A가 설치해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C는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B는 C의 부상 진료와 관련하여 2019. 7. 15. 병원에 공단부담금 1,956,620원을 지급하였다.

관계법령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고, A가 위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게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다.

 

2. 현수막 설치는 위법, 손해배상 책임

가. 손해배상 책임 등 구성

  1) A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사고 발생 염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B가 C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C가 A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C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다가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게 된 것은 C가 앞을 잘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응급실로 후송되고 처치 받은 확대된 손해액까지 원고 A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데, 사고 발생에 C 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C 본인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나 그 부분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A가 C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을 C의 실제 손해액 중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 범위

C의 손해액은 C의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266,200원과 B가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한 1,956,620원의 합계액인 2,222,820원인데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그 금액의 50%인 1,111,410원이 되고, A의 책임은 그 범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