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 신청, 환급결정과 가산금 미지급

1.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미지급 

 가. A가 법인세 초과납부 경정청구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하고 이를 A에게 지급하였지만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사건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A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이 사건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가산금의 기산일로 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환급사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록 구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금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환급금 결정을 함으로써 가산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납세자가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일단은 조세를 납부한 다음 추후 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의 신고ㆍ납부가 정당세액을 초과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조세채무를 최대한 존중한 납세자에게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실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 헌법재판소 2023.08.31. 2019헌가20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합헌]

 

2.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의의 및 성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데(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이를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세환급금에 미환급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자에 대한 조속한 환급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체납가산금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 등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과납부를 경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미지급이 재산권 침해인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채권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의 발생 시기(始期)를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2)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대량적‧반복적 처분이 행해지는 조세행정의 특성상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객관적ㆍ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정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환급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급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성격과 더불어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원인, 환급대상 지방세의 성격, 과세절차, 지방세환급금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기확정 필요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지방세법이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소득분은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다(구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1호 내지 제4호 참조).

  그러다가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신장을 연계시킬 목적으로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관할관청 및 부과‧징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었고(구 지방세법 제97조, 제100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내지 28), 납세자는 국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같은 법 제95조, 제96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3, 24). 그리고 독립세 전환 전까지의 지방소득세액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나, 위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이지만 독립세율을 적용하게 되었고, 세액공제ㆍ감면 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구 지방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제103조의19 내지 22).

  2) 한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당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법인세 등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조의59 제3항).

  이와 같이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환급이 이루어졌음을 일정 기간 안에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법인세 등의 환급은 지방소득세의 환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지방소득세가 납세자에게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신설된 내용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정 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납부일’이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기본적으로 착오납부, 이중납부와 같이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방세가 납부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설계된 조항이다. 여기에 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세무서장 등에 의해 감액경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가 스스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 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이란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을 뜻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같은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 등의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관련 법률상의 세율 및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등을 확인ㆍ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해야 하게 되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법인세 등의 경정 자료를 통보받은 것만으로는 당해 법인세 등 관련 지방소득세의 환급사유가 확실히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을 지방세환급금 반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보아 이를 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정한 취지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충당 절차를 거쳐 실제 환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방소득세의 조속한 환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나아가 앞서 살펴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이외에도 관련 법률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97조 제2항, 제103조의25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6)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경위, 지방세환급가산금 및 지방소득세의 성격, 세무서장 등에 의한 법인세 등의 경정 자료 통보 절차 및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구체적 환급과정과 그 밖의 관련 법률들의 규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조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 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