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2023. 8. 31.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1998년 행정재판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된 이후 25년이 흐르는 동안 행정소송절차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행정소송규칙」 제정규칙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행정재판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통한 행정상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의 목적과 제정 취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제1조)

○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이에는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심사도 포함시켜, 그 심사 결과를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취지에서 해당 법령의 정비를 촉진하고자 함(제2조)

○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의 지정 시 그 직위와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격과 능력을 갖춘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수행을 통해 행정재판의 적정을 도모함(제3조)

○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달리 정한 사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행정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집행규칙」 역시 준용함을 명백히 함(제4조)

○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 행정청 소재지뿐 아니라 지역본부 등 공공단체의 종된 사무소 소재지나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제3항의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재판청구권 행사에 편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고자 함(제5조)

○ 제1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피고경정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민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함(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당해 행정청인 피고와 명령ㆍ규칙의 개정ㆍ폐지 권한을 가지는 소관 행정청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관 행정청에 해당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쟁점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소관 행정청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소관 행정청이 소송참가의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장래 행정입법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제7조)

○ 취소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답변서의 기재사항에는 취소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답변서의 적시 제출을 통한 재판의 신속 및 심리의 적정을 꾀함(제8조)
○ 항고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처분사유를 단위로 하므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는 마치 형사소송의 공소장 변경제도와 같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요건을 이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제9조)

○ 집행정지의 근거 조항인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각급 법원의 재판 실무례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실무례를 이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제10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비공개 열람ㆍ심사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대체적인 재판 실무례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참여권이 배제되는 비공개 열람ㆍ심사의 예견가능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제11조)

○ 행정재판은 민사재판보다 비공개가 요구되는 개인정보 등을 많이 취급하므로, 행정청 등이 법원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함에 있어 해당 부분에 직접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청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다층적으로 보호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제12조)

○ 징계처분 사건의 성희롱 피해자ㆍ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해당 처분사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소송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처분에 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ㆍ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적정한 심리를 도모하고자 함(제13조)

○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을 할 때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제14조)

○ 항고소송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적정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당사자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장이 행사할 필요가 있는 석명권의 내용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화함(제16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상당한 기간을 지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뒤늦게 처분을 한 피고의 소송비용부담 내용을 명확히 함(제17조)

○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의 취지에 따라 「행정소송규칙」에서도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취소소송 관련 절차 규정들을 준용함(제18조)

○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 개념의 불확정성, 행정의 발전에 따른 당사자소송의 확대 경향 등으로 인해, 소송 방법 선택의 착오로 인한 이송, 심리의 중복 등 절차의 낭비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낭비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법이론이나 재판 실무를 통해 정립된 당사자소송의 예시를 나열하여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그 불확정성을 줄이고자 함(제19조)

○ 취소소송은 대표적인 행정소송으로서 행정소송 특유의 유용한 절차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44조(준용규정)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소송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취소소송의 절차 규정들을 준용함(제20조)

 

 

행정소송규칙

[시행 2023. 8. 31.] [대법원규칙 제3108호, 2023. 8. 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①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취소소송

제5조(재판관할) 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그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의 강제, 제한, 금지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실현하는 처분,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부여하는 처분, 특정구역을 정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ㆍ금지를 하는 처분 등을 말한다.

제6조(피고경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제7조(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①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이 피고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답변서의 제출)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피고의 명칭과 주소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소송수행자의 이름과 직위
   4.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5. 처분등에 이른 경위와 그 사유
   6. 관계 법령
   7.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8.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9.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피고의 증거방법과 원고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10. 덧붙인 서류의 표시
   11. 작성한 날짜
   12. 법원의 표시
② 답변서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집행정지의 종기) 법원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공개 정보의 열람ㆍ심사) ① 재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 사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취소소송이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ㆍ심사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공개 청구된 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명령을 받은 피고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은 그 자료를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재판장은 지체 없이 원고에게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소송기록과 분리하여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반환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그 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경우 또는 위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제1항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상소법원에 송부한다.

제12조(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①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적혀 있는 서면 또는 증거를 제출ㆍ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공개 처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ㆍ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비공개 처리된 정보의 내용
   2.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서면 또는 증거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청취한 피해자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은 처분사유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4조(사정판결) 법원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5조(조정권고) ①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할 때에는 권고의 이유나 필요성 등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16조(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재판장은 무효확인소송이 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함을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당사자소송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 공무원의 보수ㆍ퇴직금ㆍ연금 등 지급청구
    바. 공법상 신분ㆍ지위의 확인
   3.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

제20조(준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108호, 2023. 8.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