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청소 레드카드 아동학대, 보호자 담임교체 요구 교권침해 판단

1. 벌청소와 레드카드, 교권침해 결정과 아동학대 기소유예

가. 레드카드 사건

  1) C(담임교사)는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수업시간에 잘못한 아동들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이름표가 부착된 아동들로 하여금 방과 후 청구인과 함께 교실 청소를 한 후 하교하도록 하였다(‘레드카드 제도’).

  2) D(초2 학생)은 2021. 4. 20. 수업 중간에 먹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냈다. C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D이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C은 D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3) 레드카드를 받은 D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C은 피해아동에게 하교하라고 하였다.

나.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체 요구, 이후 담임교사의 병가

D의 하교 직후 D의 보호자(A, B)는 바로 C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다.

  2)  D의 보호자(A, B)는 학교에 찾아와 교감과 면담하여 학생에게 쓰레기 줍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이고, C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이후 의 보호자(A, B)는 교실로 가 C에게 교실로 가 C에게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3)  A는 2021. 4. 21.부터 4. 23.까지 D의 등교를 거부하였고, C는 A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다.

  4)  C는 2021. 4. 22. 갑작스런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30일까지 병가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5)  D의 보호자(A, B)는 2021. 4. 23. 교무실에서 교감과 면담 시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하는 것은 체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교감은 C의 병가 사실을 알리고 C에 대한 심리상담 실시를 약속하였다.

  6) D는 2021. 4. 26. 출석하였다.

  7) A는 C의 병가 후 출근 날인 2021. 5. 3. D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여 등교시키고, D의 보호자(A, B)가 교감 면담 시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D의 조퇴 후 D를 데리고 갔다.

  8) D는 2021. 5. 4.부터 2021. 5. 17.까지 결석하였고, A는 그 기간 동안 교장에게 전화하여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9) A는 5. 17.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C 등과 면담하였고, A는 C의 수업을 믿지 못하겠으니 교장이 B의 수업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교장이 이를 약속하였으며, C는 목소리 톤을 낮추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A는 2021. 5. 18.부터 C가 등교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10) D는 2021. 5. 18. 출석하였으나, C는 2021. 5. 18.부터 2021. 7. 16.(방학)까지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냈다.  A는 교장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다.

다. 민원제기와 아동학대 고소, 교권침해 결정

  1) A는 2021. 5. 21., 2021. 5. 27. 두 차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C가 레드카드를 받은 피해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킨 것은 체벌이고, 피해학생의 물병을 가져가서 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학생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레드카드를 주고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고, 피해학생이 친구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는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21. 6. 7. ‘교실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등의 청소 행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기는 어려워 체벌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담임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면서 레드카드와 같은 벌점제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하게 한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로는 긍정적 방식의 교육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A가 2021. 6. 22. 교장에게 D이 2021. 3.부터 같은 반 학생 E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교장이 2021. 7.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위원회 결정 전에 D의 4월과 5월 출석 미인정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출결을 정정하였다.

  2) C는 2021. 7. 6. 교장에게 ‘A의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제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충격이 큼. 더 이상의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제기를 금해 주실 것을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A는 2023. 7. 13. 경찰에 C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다.

  4) 교장은 2021. 7. 15.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21. 7. 20. A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 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조치(‘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

조치이유(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지)

■ 부당한 담임교체를 요구

– 2021. 4. 21. (1차 등교거부), 5. 4.~ 5.17.(2차 등교거부), 등교와 등교 거부를 반복하며 교장, 교감에게 담임교체를 요구

– 2021. 5. 3. 담임 손을 잡고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고 담임에게 쉬기를 권함

– 2021. 5. 17. 교장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장학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무기한 하라고 함. 하자는 대로 안하면 다친다는 표현과 함께 담임 교체 요구.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민원제기

 

라. 이후 경과

  1) A가 2021. 5. 21., 2021. 5. 27.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1. 7. 28. 전라 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 이후인 2021. 11. 19. ‘C가 잘못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하고,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키는 등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벌점제를 운영하고 신체를 특정 자세로 제한하는 생활지도 방법은 학생 자존감 저하, 학교생활 부적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검찰은 2022. 4. 9. C가 벌점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14분간 교실 청소)을 한 것은 교육청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상벌점제를 사실상 실시한 것이어서 D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사실 인정되나, 제반 사정 참작하여 기소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 요지> C은 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2021. 4. 20. 교실에 레드카드가 있는 곳에 피해아동 D의 이름표를 붙이고, 수업종료 후에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약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3) ① D의 보호자는 이 사건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② C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번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은 2023. 9. 14.  아래 2.와 같이 교권침해를 인정하여  ① 취소소송을 기각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아래 3.과 같이 아동학대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2. 담임교체 요구와 담임교사의 병가, 교권침해 판단

가. A의 취소소송 

A는 교장을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조치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D이 2021. 4. 21. 및 2021. 5. 4.부터 5. 17.까지 결석한 것은 D이 낙상 사고를 당해 그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것일 뿐 A가 담임교사의 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등교거부를 한 것이 아니다.

A가 2021. 5. 3. C의 손을 잡고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한 것은 학교 교실 밖에서 교감 선생님 입회하에 정중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A는 C에 대하여 수업장학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나 C에게 ‘하자는 대로 안하면 다친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나 전북학생인권센터 등은 C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이 C의 부적절한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A가 교장에게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이므로 A가 교육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1심, 적절한 방법이 아닌 요구는 교육활동에 부당한 간섭으로 교권침해 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의 이 사건 행위는 C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1) C는 2021. 5. 18.부터 2021. 7. 16.까지 불안ㆍ우울증세로 병가를 냈고 이후로도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C 대신 담임을 맡게 된 임시 담임교사도 A로부터 레드카드에 대한 불만, 말투를 지적받고 A가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사직하였다.

  2) 학부모인 A로서는 담임교사인 C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담임교사에게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등교거부를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업무를 쉬라고 직접 권한다거나 교장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장학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무기한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3) 이 사건 조치는 A에게 조치 내용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권고’ 조치로서 상당히 경미한 처분인 점, 이 사건 조치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교권보호의 공익이 A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1심 법원은 A의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다(A 패소).

 

다. 2심, 결석사유 인정, 교육방식 문제제기 등으로 교권침해 부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장이 이 사건 조치 이유로 제시한 A의 행위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시 출석한 담임교사와 기간제 교사 F의 진술만을 직접 청취하였고, 학부모인 A는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A의 진술이나 의견을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의 조사, 확인에 있어 담임교사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함에 따라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2) C의 2021년 4, 5월 결석과 관련하여, C는 2021. 6. 같은 반 학생 E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위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2021. 7. 2. C의 결석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 [별표 8] 2. 결석, 나. (8)호 출석 인정 조항에 의하여 출석 인정 결석으로 경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C은 2021. 4. 20. 담장에서 떨어져 늑골염좌 등의 진단을받아 치료를 받았고, A가 2021. 5. 13. 교장에게 “2학년 2반 D 엄마입니다. 17일 오후 2시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면담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워학교에 못가겠다고 하니 억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의 아들 D이 학교에서 있었던 폭력 피해 이후 재경험, 불안, 수면장애, 과다행동, 유뇨증, 수면보행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주장하는 D의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치이유에 기재된 것처럼 A가 담임교사의 교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D의 등교를 거부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담임교사의 교체요구와 관련하여, 다른 학부모들도 2021. 6. 21. 개최된 학부모회의에서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장에게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위 과정에서 교장은 담임교사의 교체를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A의 (담임교체) 요구가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임교사의 행위가 학생인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큰 이상 이러한 요구가 A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A는, 2021. 5. 3. 담임교사에게 ‘아이를 맡기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이 담임교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담임교사의 사건경위서에 의하더라도, A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면서요? 당분간 좀 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인사말을 넘어 휴직을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사건경위서에는 A가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계속 등교거부를 하였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따르면 C이 등교하지 아니한 것이 오로지 담임교사의 교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사건경위서는 A의 항의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 처한 담임교사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다.

   5) A가 2021. 5. 17. 교장에게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행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휴식시간 10분 제외하고 저희 아이 등교부터 하교까지 빈틈없는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학교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치 이유 중 하나인 이른바 ‘무기한 수업장학’의 요구는 교장이 면담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 A는 수차례 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 피고 측에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재발방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병가기간 중에 새로 온 기간제 교사도 레드카드제를 그대로 실시함에 따라 2021. 7. 28. 재차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비록 A의 요청이나 문제제기 방식 등에 다른 학부모들과 비교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A가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들이 종전의 교육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 이를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행위를 촉발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

   7) 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 11. 5. 시행)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담임교사의 레드카드제 실시 등의 교육행위가 부당한 교육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검찰 역시 위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레드카드 벌점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나, 초범이고, 33년간 초등교사로 근무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기소를 유예한 바 있어,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학부모인 원고의 문제제기를 ‘부당한 간섭’이라고 할 수 없다.

  8) 교장은, 이 사건 조치 당시까지는 A측이 인권침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민원제기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조치의 하자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조 제1항은 아동의 교육이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등에 대한 존중의 진전’ 등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discipline)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이러한 아동의 인격 계발은 물론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최초로 배우게 할 기회이며 아동의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나아가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허용되거나 계속 묵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서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의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조치를 취소하였다(A 승소).

 

라. 대법원, 보호자의 의견제시권 한계를 넘은 부당한 간섭 인정

 1) 교권침해 판단의 쟁점 사항

  이 사건에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발령 요건과 절차

   나) A의 간섭대상 행위의 특정

   다) 학생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활동 침해 금지와 담임교체 의견제시의 한계

 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한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 11. 5.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판단

 가)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발령 요건과 절차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이며, 각급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학교규칙으로 보호조치의 시행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구속력은 없다.

  이 사건 조치는 교장이 이 사건 학교의 장으로서 행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A는 이 사건 조치 이전에 교장에게 면담, 전화통화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혔으며, 교장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

  ※ 2심은 이 사건 조치의 결정 주체가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전제하에, 위 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이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담임교사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 간섭대상 행위

  이 사건 조치의 발령경위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A가 레드카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임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A는 D이 방과 후 청소를 한 2021. 4. 20. 당일부터 C가 병가를 낸 2021. 5. 18. 또는 이 사건 조치시까지 C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줄곧 담임교체만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A의 간섭대상 행위는 C의 교육활동 중 일부인 ‘레드카드 제도’가 아니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이다. C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장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 바, A가 간섭한 C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

  ※ 2심은 A의 간섭대상 행위가 레드카드 벌점제라고 보았다.

 다)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의 보충성

  앞서 본 것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A는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고, 교권침해 행위이다.

   (1) A는 앞서 본 것처럼 2021. 4. 20. 당일부터 이 사건 조치시까지 교장과 교감에게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2) 그 과정에서 D은 학교에 결석하였고, A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D의 결석사유를 당시 교장 등에게 알렸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D의 결석과 출석은 A의 담임교체 요구, C의 병가, 교장과의 면담 및 모니터링 실시 약속 등과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 교장과 교감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A가 먼저 C에게 장기간의 병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가 2021. 5. 17. 면담시 교장에게 D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여 교장이 C의 수업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약속은 교장이 D의 결석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A가 면담 후 교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약속 이행을 요구한 모니터링 방식, 즉 휴식시간 10분을 제외하고 D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C의 담임교사로서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이다. C는 2021. 5. 17. 면담시 A에게 목소리 톤을 낮추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A는 다음날 다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5)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A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담임교체만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개선 노력 제안을 거부하며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은 A의 행위가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조치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A 패소 취지).

 

3. 벌청소와 레드카드의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C은 2022. 8.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쟁점

피의사실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방과 후에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정하고, ②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의 정도 및 태양, 레드카드와 피해아동의 결석 또는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라. 이유

 1) 방과후 청소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해아동에게 방과 후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다만 청구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레드카드 제도는 자신과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아동은 레드카드를 여러 번 받았는데 레드카드를 받은 각 정황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2021. 4. 20.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아서,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아동이 2021. 4. 20. 청구인으로부터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청구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방과 후 교실 바닥을 청소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묵시적명시적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레드카드 제도에 대한 약속이 매우 확고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레드카드를 주었다면 사실상 피해아동에게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묵시적인 지시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레드카드 옆에 이름 붙이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가

  (1)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와 행위의 정도 및 태양에 미루어볼 때, 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소극)

   레드카드 제도가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레드카드 제도 운영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학생들 일반에 대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해아동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아동이 레드카드를 받고 난 후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조사결과 통보서에는 피해아동이 레드카드 사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아동이 레드카드를 이유로 청구인을 ‘나쁜 선생님’ 혹은 ‘감옥에 가야 할 나쁜 사람’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아동이 이처럼 반응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차별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피해아동의 반응을 유발한 청구인의 태도와 행위가 어떠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2) 피해아동 반응이나 상태 변화에 미루어볼 때, 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피해아동이 2021. 4. 20. 담장에서 떨어져 늑골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2021. 4. 21.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피해아동이 2021. 6.경 같은 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아동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재경험, 불안, 수면장애, 과다행동, 야뇨증, 수면보행 등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으므로, 피해아동이 2021. 4. 21.부터 결석하고, 2021. 10. 29.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현재 시행되는 고시가 사안에 적용될 경우 벌청소 등 판단

  가. 고시 제정

  이 사건 행위는 2022. 12. 27. 법률 제19096호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로 제정(2023. 9. 1.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전인 2021. 4. 20. 발생하였고, 2심 판결은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전인 2023. 2. 15. 선고되었다. 

  나. 고시에 따른 판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D의 이 사건 행위(위 1.과 약간 다른 점에 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행위

C(담임교사)는 D(초2 학생)이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여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D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C는 물병을 가져갔으며 D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당일 레드카드를 받은 D 외 1명의 학생에게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다.

 

    1) D에게 ①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위 고시 제11조 제1항), ②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하는 훈육을 할수 있다(위 고시 제12조 제3항). 

     가) ‘레드카드제’의 의도는 위 고시 제11조 제1항 ‘주의’의 다른 표현일 수 있으나 칠판(레드카드)에 이름을 붙이(적)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나 금지된 행동의 즉시 중지를 위해 “OO아! 그만둬!!” 등의 즉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를 환기하고 대상 학생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주의, 훈육 과정에서 제지된 아동의 이름이 호명되어 아동의 이름이 친구에게 공개되어 아동이 창피해 하는 것은 불가피한 반사적 효과로 위 주의, 훈육의 즉시성과 그 의사, 학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면 주의, 훈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보호자는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의 이름을 불렀다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 D에게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고(위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물병을 분리 보관하는 훈육을 할 수 있다(위 고시 제12조 제9항 제1호). 위와 같은 훈육을 하였다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위 고시 제12조 제10항).

    3) D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에 개선이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위 고시 제13조 제1항, 제2항)하며 성찰하는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거나(위 고시 제13조 제3항 제1호),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과제를 부여하는 훈계를 할 수 있다(위 고시 제13조 제3항 제3호).

   위 고시에 따르면,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청소는 아동의 잘못과 그 잘못에 따른 후속 행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인식시키기 위한 훈계로 보아야 하므로 아동에게 강제로 청소하게 하더라도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행위에는 훼손된 시설이나 물품이 없으므로 청소를 시키는 것은 위 고시에 따르더라도 훈계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 훈계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고 위 고시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라 판단하기 어렵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