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한가

A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21366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환송 후 2심 법원은, 종교적 신념의 표현에 일관성과 진실함, 확고함을 인정할 수 있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판결(환송 후 3심)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구 병역법 제31조 제1항 전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의2 제1항 본문),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현장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구 병역법 제31조의2 제2항, 구 병역법 시행령 제63조) 이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일 뿐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A은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A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거나 그 이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복무와 관련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하였다(환송 후 2심판결 파기ㆍ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