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구타 괴롭힘 학교폭력전학, 가해학생 손해배상책임

피고 A들은 원고 B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 있으면서 약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하여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가방을 집어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원고를 괴롭혔고, 또 피고 A들은 위 원고 B를 괴롭히는 과정에 그 모인 원고 C을 들먹이며 상스런 욕설을 하였다.

 

피고 B는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았고, 피고 A들은 위 행위로 타 학교로 전학조치되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B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원고 B의 부모 원고 D,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음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B의 치료비 손해 374,700원, 사건 경위, 원고들의 피해정도, 사후 경위 등 고려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만 원, 원고 위자료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