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학교폭력 상해, 가해학생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은?

1. 시비로 얼굴 수 회 때려 학교폭력

피고 D는 2019. 8. 20. 14:00경 중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원고 A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비골골절 및 치아아탈구 등을 가하였다(이 사건 사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2. 상호 학교폭력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 학교폭력 손해배상 책임 인정

D는 A를 직접 폭행한 잘못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E, F)은 그의 감독의무자로서 평소 위 D에게 학우와 친하게 지내는 등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D, E,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A, B,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A와 B는 책이 물에 젖은 것을 두고 서로 시비하다가 A가 위 피고에게 침을 뱉자 D가 위 A에게 물을 뿌렸고, A가 다시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D의 허리부분을 한 대 찼으며, 이에 D가 화가나 A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의 위와 같은 행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D, E, F)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A, B, C)이 구하는 금액

– A 31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위자료 200만 원 : 원고들(A, B,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이하 버림,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B 36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일실수입 1,575,000원 + 위자료 100만 원]

– C 33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일실수입 1,235,000원 + 위자료 100만 원]

 2) 인정금액

  가) 치료비

– 지출자 : 원고들(A, B, C)

– 인정금액 : 3,332,750원(= 95,500원 + 178,000원 + 3,059,250원)

  나) 일실수익

– A가 7일간 입원하는 동안 C가 개호

– C는 일용노동에 종사해 월 31일 중 25일 일하면서 일급 10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A의 개호에 따른 일실수익은 592,741원(= 105,000원 x 7 x 25/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 C는 위 입원 기간 이후에도 한 달가량 일을 쉬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실수익을 구하나, A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B 역시 개호에 따른 일실수익을 주장하나, B의 나이나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개호는 C의 개호로 충분하므로 B 또한 개호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위 원고들(A,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제한

– 치료비 3,332,750원 x 0.5 = 1,666,375원 : 원고들(A, B, C) 각 555,458원(= 1,666,375 / 3)

– C 일실수익 592,741원 x 0.5 = 296,370원

  라) 위자료

– 시비 경위, 상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고려

– A 100만 원, B 50만 원, C 50만 원

 3) 결론

– A 1,555,458원(= 치료비 555,458원 + 위자료 100만 원)

– B 1,055,458원(= 치료비 555,458원 + 위자료 50만 원)

– C 1,351,828원(= 치료비 555,458원 + 일실수익 296,370원 + 위자료 50만 원)

⇒ 상호 학교폭력을 하다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학생 보호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가해학생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