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도왔는데 고객 분노 욕설, 소란피워 매장 분위기 급랭… 법원 업무방해 구속

A는 술에 취해 빵을 구매하던 중 매장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는 말에 화가나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크게 소리 치고 빵을 쳐서 매장 주인을 맞게 하고 17분간 소란을 피웠다.

A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밤에 1시간 42분간 시당에 18호 전화해서 “씨발”, “미친 새끼야”, “병신아”,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내일 낮 12시에 식당 찾아가서 널 죽이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1심 법원은, A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진정취하서,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6월로 하였다.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