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 B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3개월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7개월 사이에 약 8차례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A은 항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A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바22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합헌).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벌칙)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