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바603 결정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주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에 쓰인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하므로, 외국에 거주지, 근무지 등 생활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가 아님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시점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국적자는 각국에서 국민적 권리만 누리고 의무이행을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있다.

○ 특히 국민적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던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납세·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간의 긴밀한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복수국적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억지할 필요가 있는바, 외국에 생활근거 없는 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은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등 여러 해외입법례에서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식으로 널리 채택되어 왔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체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은 내국인이 이민 등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진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각국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었을 뿐인 사람이 외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주로 국내에서만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외국에 아무런 생활근거 없이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하여, 어떤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