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나이 권리

1.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의미 및 나이

  가. 민법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제4조)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의미는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19세 미만인 자)’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민법 제158조).

  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의미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제2조 제1호).

 

2.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

 가.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조). ‘법률행위’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 매매계약 등을 의미한다. 

<판례1>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69. 11. 19. 선고 69마989 판결).

<판례2>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가능 여부 및 신용카드 구매도 현금구매와 동일하게 판단한다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ㆍ지능ㆍ직업ㆍ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ㆍ체결경위ㆍ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는 ‘재산의 범위’로 용돈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위 1), 2)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영업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선의’는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을 알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법률행위로 인하여 급부를 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판례1>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는 측에서 그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568 판결 참고).

<판례2>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2003다60303, 2003다60310, 2003다60327 판결).

<판례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 담배 술 살 수 있는 나이

  1)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주류, 담배가 포함되어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 2)].

  3) 청소년은 주류, 담배를 살 수 없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주류, 담배를 살 수 있다.

   ※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판례>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공 경위나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청소년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여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주류 ‘제공’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은 상대방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종업원은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청소년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일행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소년의 실제 음주 여부에 따라 주류 제공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