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3. 7. 31.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수사과정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를 인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경찰의 고소 접수거부, 수사지연 등의 징계 사안은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그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접수거부, 수사지연 등의 현실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수사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와 개정안
가. 경찰의 고소ㆍ고발 수리
1) 경찰은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고소ㆍ고발을 반려할 수 있다.
2)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2022. 4.)에 따르면, 경찰의 고소 접수거부, 취하 종용 등 경험이 46.8%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찰의 대응에 접수포기가 20.2%, 결국 접수가 76.6%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반복적으로 계속 접수 시도가 50.7%, 다른 경찰서, 우편 접수 등이 36.0%이다.
개정안 제16조의2는 수사기관의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성폭력사건 부적정 처리 사례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거부 시에도 피해자 신고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한 경우 즉시 사건을 인지ㆍ수사하고,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내사진행이 곤란한 경우 내사를 중지하며, 내사종결은 명백히 혐의없음ㆍ죄가안됨ㆍ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 개시가 필요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성폭력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A는 2017. 4. 클럽 내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서류 등을 인계받아 수사 후 송치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고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하는 등 총 6건의 성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그 외 징계사유 생략).
A는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피혐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숨겨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징계 사유 인정>
나.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정비(안 제16조의2 제2항 등)
1)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지연으로 국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가) 보완수사요구된 사건 4건 중 1건 가량이 최소 6개월 이상 미이행 되었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수사지연이 상당한 수준이다.
나) 더욱이,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 보장과 관련하여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1회)와 송치요구 사유가 제한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약화되었고, 재수사 요청의 이행 지연은 보완수사요구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2) 개정안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하고(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경찰은 보완수사요구ㆍ재수사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하여 수사지연이 만연해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등의 사례(보완수사 이후 수사지연 아님) 경찰 A가 ① 2020. 11. 고소 사건을 배당받고 99일간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였고, ② 2021. 1. 범죄 관련 진술서, 사진을 받았음에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약 100일 뒤에 고소 취소에 따른 불송치 의견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사기록에 첨부하였고, ③ 2021. 5. 고소 취소의 명확한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④ 2021. 5.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았음에도 고소 취소 의사만으로 불송치 종결하였다.
A는 범죄의 수사와 치안의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수사절차를 위반하고 수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적지 않게 훼손한 사안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징계 사유 인정>
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안 제59조 제1항 등)
기존 「수사준칙」 시행으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 도입된 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보완수사 지연을 야기하여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 기존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직접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여,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하였다.
경직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대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 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후 1개월 경과 사건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에 의하여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라. 재수사요청 미이행을 송치사유로 명시(안 제64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① 혐의없음 ② 죄가안됨 ③ 공소권없음 ④ 각하 사유로 판단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 하고 있다(불송치 종결권).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이 잘못된 경찰 수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법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기존 「수사준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재수사요청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하였다.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통한 사건 송치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고발사건에서는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송치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가 되었다.
개정안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전항 단서의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전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단서의 송치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송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마. 검・경 협력 활성화(안 제7조, 제8조)
1) 검・경 협의 의무화
기존 「수사준칙」은 검・경 어느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응해야 하는 경우를 7개 유형으로 한정하여, 검ㆍ경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①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②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여 국민 보호를 위한 검ㆍ경 협력을 강화하였다.
2) 송치 전 협력 활성화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 ㆍ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하여 검ㆍ경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기타 개정사항
개정안은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준칙」 제정 이후의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등 완결성을 높였다.
1)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장 사본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 정비
2)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영장 체포자나 긴급체포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석방내역을 통보해야 하므로, 그 전제인 경찰의 검사에 대한 통보의무도 명시
3)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보완
영해 밖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을 영해와 같이 24시간으로 연장
4) 검ㆍ경간 이송 대상 보완
재판 중 사건과 상상적 경합이면 불송치 대신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하여 처벌누락 방지
5) 사법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보완
수사 착수를 알지 못하는 피의자까지 이송 통지를 강제하면, 보복범죄나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한 인적ㆍ물적 수사 전 단계에서는 이송 통지 생략. 다만 법률에 따라 통지가 강제되는 검찰청 간 이송은 제외함
6) 검찰청범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은 이후 수사개시 범위 밖으로 확인되더라도 검사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기존 규정은 수사개시 단계의 범위만 제한한 검찰청법과 모순됨
3. 수사준칙 개정과 시행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이 2023. 10. 10. 국무회의 통과하고, 2023. 11. 1.부터 시행된다.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개정 내용
1)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ㆍ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나)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마련
가)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신설되는 수사기한>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나)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검・경의 송치사건 보완수사 합리적 분담
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어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담의 일반기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ㆍ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
나) 보완수사의 합리적 분담을 통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을 해소
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하여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기존 「수사준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면서 송치요구 사유도 과도하게 좁게 규정하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1차 종결한 사건(불송치 사건)을 사후에라도 점검하고 시정할 수단이 극히 제한되었다.
나) 1차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의 협력 강화
가)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ㆍ경 어느 일방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늦지 않게(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나)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관 간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 기존 「수사준칙」 제정 이후의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절차적 문제 보완
①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② 영장 사본 교부 절차, ③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④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⑤ 검ㆍ경간 이송 대상, ⑥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⑦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을 보완ㆍ정비하여 법령의 완결성을 높였다.
나.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