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마시고 절도, 기소유예
(1) 청구인은 객실 내 거실에서 회사동료 권○○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김○○, 김□□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2) 피해자 김□□은 02:30경, 피해자 김○○는 06:00경 호텔 객실 내 방에서 잠들었다.
(3) 청구인은 06:00경 호텔 객실 내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08:14경 피해자 김□□의 신발과 청구인의 스피커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청구인의 검정색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주차장에 가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권○○은 08:36경 객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을 떠났다.
(4) 피해자들은 09:00경 호텔 객실에서 잠에서 깬 후 청구인과 권○○이 없고 가방과 신발 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09:12경 ‘같이 있던 일행이 가방과 신발을 가져갔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11:00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5) 청구인은 14:00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해서 호텔 주차장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고, 이제 잠에서 깨서 확인하니 가방과 신발이 차 안에 있다는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 김□□은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청구인이 술이 안 깬 상태여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들은 청구인에게 자신들의 집으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15:30경 청구인이 도착하여 가방과 신발을 되돌려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의 가방은 청구인의 차량 보조석에 뒤집어진 상태에서 물건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었다. 청구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최근에 돈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의 물건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였다.
(7) 피해자들이 청구인과 헤어지고 집에서 가방 안 물건을 확인해보니 피해자 김□□은 현금 3-5만 원, 피해자 김○○는 가방에 있던 반지와 USB가 없어서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없어진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청구인은 차량 안에서 USB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찾지 못한 반지 금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하였다.
(8)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에게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나.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청구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잠에서 깬 후 피해자들의 신발과 가방을 가지고 호텔 객실에서 나와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가서 다시 잠들었고,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이 차량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② 청구인은 피해자들과 통화를 한 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바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가방과 신발을 돌려주며 사과를 했고, 이후 피해자 김○○가 청구인에게 가방 안에 USB와 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차량에서 USB를 찾아 다시 피해자 김○○에게 찾아가 돌려주었으며, 찾지 못한 반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같이 해준 점, ③ 청구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3. 기소유예취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절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