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 부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바582 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각하). 

 

1. 사건개요

가. 택시운전근로자 도○○ 외 9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청구인은 위 소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가운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기10152),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2.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 외 4명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나12358) 2022. 3. 7. 항소를 모두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