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예비심사 대작으로 업무방해죄 기소

1. 논문 예비심사 대작 업무방해죄 기소

피고인 A는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이 사건 예심자료’)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예비심사에 합격함으로써 X대학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예심자료는 A의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지도교수와의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학위논문 예비심사 대작과 논문 대작 업무방해죄

가. 대법원, 학위논문 예비심사에 논문 대작 업무방해죄 법리 동일하지 않아

대법원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예심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교수 등이 이 사건 예심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가 지도교수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이 사건 예심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X대학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죄인정의 증명책임,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등 참조).

 3) 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참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연구주제 선정, 목차 구성, 논문작성계획의 수립, 기존 연구성과의 정리 등에 논문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