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체육고교 교육공무직인 체육코치(학교운동부지도자)인 피고인 甲이 그 직을 같은 학교 외부강사인 乙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1년간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사직하고, 실제로 교육공무직에 채용된 피고인 乙로부터 1년간 4,68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심은 피고인들(甲, 乙)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은,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데, 공직자등의 재직 중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甲, 乙)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였다(2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ㆍ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