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방해로 업무방해죄 무죄. 강제집행 거부 면제부 아냐

A들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심은, 강제집행 방해행위가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으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심판결을 파기ㆍ환송).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로 이러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이지 무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