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 인증번호 전달 기소유예

1. 보이스피싱범에 전달 기소유예 

(1) 청구인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인터넷 SNS의 일종)의 부업 광고를 보고 2021. 4. 7.경 ‘○○ 강○○’라는 성명불상자(이하 ‘강○○’라고 한다)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강○○는 “우리 팀은 개인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전문가들로서, 회원을 모집하여 원금 손실이 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입금하면 작업 후 1시간 내에 투자비용 및 수익금을 바로 출금할 수 있고, 출금 뒤 수익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4. 8. 강○○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강○○가 지시하는 대로 ‘○○’라는 인터넷 사이트(주소 생략)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카카오톡 대화명 ‘□□’인 성명불상자(이하 ‘□□’라고 한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21. 4. 8. 19:32경 □□가 알려주는 이□□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완료하였다.
강○○는 2021. 4. 8. 20:05경 청구인에게 “수익금 1,500만 원이 나왔다. 초기 비용 300만 원과 함께 출금하여 수수료 15%를 지급해 달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이름으로 정보를 수정했으니 출금받는 본인 이름으로 정보수정 후 출금하라.”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하였으나 돈이 출금되지 않자 □□에게 문의하였고, □□는 청구인에게 “신규고객인데 입금금액에 비해 너무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400만 포인트 충전기록이 있어야 한다. 출금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을 한꺼번에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2021. 4. 8. 21:02경 다시 위 이□□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또다시 출금이 되지 않았고, □□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3,998,5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4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위 이□□ 명의 계좌로 400만 원에 수수료 1,500원을 더한 4,001,5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금이 되지 않자 □□는 청구인에게 “‘이○○ – 이△△ – 이○○’으로 빈번하게 고객정보가 수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입금한 순으로 다시 한 번 입금해야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3) □□는 2021. 4. 9. 청구인에게 또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이라 한다)를 연결해주었고, △△은 청구인에게 “고객님의 계정을 vip로 승급한 후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해줄 수 있다.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휴대폰번호, 통신사, 입금계좌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2021. 4. 9. 16:00-16:30경 △△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 입금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에게 알려주고 ARS인증전화도 수신하여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1원이 입금되며 입금자로 표시된 4자리 숫자도 △△에게 알려주었다.

△△은 2021. 4. 9. 16:32경 청구인에게 “출금계좌가 등록되어 2021. 4. 12. 12:00경 26,002,500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위 돈은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았다.

(4) 2021. 4. 9.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가 비대면 절차로 신규 개설되었고, 성명불상자는 2021. 4. 9.-10.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 마○○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12,501,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지 여부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청구인의 투자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②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계좌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며 본인확인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등 단지 자신의 투자금 등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기소유예취소

헌법재판소는 전자금융거래법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