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준강간 사건 판단 거부, 이유서 1일 지각 제출 불이익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22. 12. 27. 송달되었는데, 상고를 제기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23. 1.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송기록통지를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2. 12. 28.부터 20일이 되는 날은 2023. 1. 16.이다.  

 

대법원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은,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은 검찰청법에 따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된 대검찰청 소속 검사이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나, 상고를 제기한 군검사가 소속된 군 검찰단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군사법원법 제104조(= 형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하여 연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제출하여 준강간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받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