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빌딩통행금지 권리남용, 통행자의 통행료지급

A가 자기 측 소유 빌딩과 B 측 소유 빌딩 사이의 부지 중 자기 측 소유 부분에 관하여, B 측에게 통행금지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은, A의 통행금지 청구는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지만(통행금지청구 부분 2심 판결 파기ㆍ환송), 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범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부당이득청구 부분 상고 기각).

 

대법원은, B 등의 빌딩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부분을 통행함에 제한이 없었고, A 등의 빌딩 부지의 전 소유자는 B 등의 빌딩이 건축될 당시 해당 부분의 무상 사용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A 등은 이와 같은 이용 상황 및 소유권의 제약 상태를 알고서 빌딩 및 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B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을 통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해당 부분에 관하여 B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을 등의 빌딩의 출입구 위치ㆍ형태ㆍ내부 구조의 특성상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B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심 법원은, (통행금지청구 부분) A의 통행금지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청구 부분) A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B 점유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기에 A에게 통상적인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