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기 측 소유 빌딩과 B 측 소유 빌딩 사이의 부지 중 자기 측 소유 부분에 관하여, B 측에게 ① 통행금지청구, 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은, ① A의 통행금지 청구는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지만(통행금지청구 부분 2심 판결 파기ㆍ환송), 점유,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범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부당이득청구 부분 상고 기각).
대법원은, B 등의 빌딩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부분을 통행함에 제한이 없었고, A 등의 빌딩 부지의 전 소유자는 B 등의 빌딩이 건축될 당시 해당 부분의 무상 사용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A 등은 이와 같은 이용 상황 및 소유권의 제약 상태를 알고서 빌딩 및 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B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을 통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해당 부분에 관하여 B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을 등의 빌딩의 출입구 위치ㆍ형태ㆍ내부 구조의 특성상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B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심 법원은, ① (통행금지청구 부분) A의 통행금지청구를 인용하고, ② (부당이득청구 부분) A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B 점유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기에 A에게 통상적인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