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불법 입국 후 난민 인정,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A는 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A은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1일 서울출입국 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

 

1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심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형을 면제하였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은, A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검사 상고 기각).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ㆍ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ㆍ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ㆍ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