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지시로 아들이 친구 때렸다면 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20. 7.경 울면서 귀가한 아들인 B(7세)으로부터 ‘놀이터에서 놀던 중 동갑인 C이 자신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C을 만나기 위하여 놀이터로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7세)를 발견하여 놀이터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동굴 놀이시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아들이 당한 것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시키고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는지 묻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 A의 아들 B로 하여금 피해자 C를 때리도록 시켰다.

A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아동을 보호하여야하는 어른이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왜 때렸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A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