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사 처벌받지 않는 사정 고려 교사 해임 무효

1. 아동학대 신고 불처분 결정과 해임

A는 1992. 3. 1. ○○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고, 2006. 3. 1. ○○여자고등학교로 전보되어 국어교사로 재직중이었다.

2017. 10. 25.경 ○○여자고등학교 학내에 일부 교사들이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행하였다는 취지의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B는 2017. 10. 27. 원고의 성희롱 등 사안에 관해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B는 2017. 11. 22. A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다음 당월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B는 위 사유로  2018. 4. 5. A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체형교정의 목적으로 교실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학생들에게 담요를 바닥에 깔고 등 부위를 천장으로 눕게 한 다음, 어깨, 등, 허리,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학생으로부터 어깨 안마를 받는(직접요구 여부는 불명확)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학생들과 상담시간 중 자신의 무릎 사이에 학생의 무릎을 끼우거나 학생의 팔에 팔짱을 끼고 등을 밀착시켜 기대는 등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의 팔목과 어깨, 등 부위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수업시간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A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A는 2018. 6. 28. 아독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울산가정법원은 ‘적시된 행위사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실제 행위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하였다.

 

2. 교사 해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불처분결정 사정 고려 해임 무효

법원은 해고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에 교사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73,853,436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나. 해임 적법성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A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A는 교실과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신체 접촉 등을 하여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A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해임처분은 과도하다

다만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라 할 것인데 피해 학생들에 대한 A의 행동이 비록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제1심 법원은 A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무효).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A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B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B는 A가 지급받은 급여의 월 평균임금이 6,154,453원이므로 2017년 11월부터 2018. 10.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73,853,436원(= 6,154,453원 ×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