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교사의 욕설로 정서적 학대 불안, 법원은 아동학대 의문

피고인 A은 2017.경 N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B는 동료 교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7. 오전경 N학교 2학년 5반 교실, 26명이 있는 학생 앞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장 및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학교가 개좆같나, 니네가 나를 좆으로 보든 보지로 보든 난 신경 안쓴다.’ 등의 성적 발언을 하였다(사실).

고인 A은 2017. 9.경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당시 A을 보고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혀를 낼름거리거나 포스트 잇을 A의 얼굴에 비비고 문지르고 A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사실).

피고인 A은 2018. 5.경 부경찰서에 ‘A이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B가 2017. 7.경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였다’는 취지로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사실).

 

1심 법원은, 학생 28명 중 17명은 A이 위 사실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그 성적 발언이 피해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사실과 관련해서, A이 B를 모욕과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당시 현장에 있던 E, F, G의 법정 진술, 당시 상황 녹음 및 동영상까지 종합하면, A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과 관련해서, A은 2017. 7.경 B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트위터 답글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어, A이 B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사실의 아동학대, 무고를 인정하고,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A는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사실과 관련해서, 교사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성적 비하의 의도나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가학적 성격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등의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였다(아동학대 무죄).

 

사실과 관련해서, A과 B의 평소 감정이 안 좋았으며 당시에도 서로 옥신각신한 부분이 있었고, A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B가 A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A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 등의 이유로 A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불과하다고 보고 무고죄를 부인하였다(허위 사실 고소 무고죄 무죄).

 

사실과 관련해서, 1심 법원의 판단과 비슷한 이유로 무고죄가 된다고 하였다(무고 고소 무고죄 유죄).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