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어떻게 죽여줄까”, 교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의 순간

피고인 A(가정교사)은 2019. 5.경 1학년 5반 교실에서 B(여, 13세)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왜 이런 것을 못 알아듣니? 널 혼내주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잡아 당겨 찢는 방법이다.” 말 하며 B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A은 2019. 11.경 위 교실에서 B가 A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야, 너 이해 하나도 못하니?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그러니?”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듣는데 B를 지목하여 비난하고,

B가 가위로 책상 모서리를 긁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은 다음 반 학생들에게 “얘들아 피해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묻고, 이어서 B에게 “널 죽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 부터 잘라주는거다.”라고 말을 하고, B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얘들아, 내가 B를 때리기라도 했니? 훌쩍거리는 소리내지마, 너 눈물 한 방울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B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A은 특별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B의 부모는 A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교사직을 박탈할 것을 원하였다.

 

법원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언행은 교단에서 사라져야 하나 A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B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B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배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나름 성실하게 35년간 재직해왔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향후 특히 언행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B을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B에게 적정한 처벌과 교육을 부과하고 남은 재직기간 자중하면서 교사로서 소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아동학대죄 및 협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A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