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에 선 특수경비원들. 금지된 쟁의행위에 억눌러진 불만과 헌재의 고뇌

A들은 ○○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들로서, 특수경비원의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4항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937 결정은, 특수경비원의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A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합헌).

 

A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한되고 그 제한의 정도가 큰 기본권은 단체행동권이므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하였다.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감수할 의무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고,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여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특수경비원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관련 사건의 심각성,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기 휴대가 가능한 특수경비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여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도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특수경비원은 단체행동권 중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제한되나, 이로써 받는 불이익이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하였다.

 

한편 5인의 위헌의견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근로3권을 가지므로, 근로조건 향상의 측면에서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취지로 설계하여 제공하거나, 나아가 근로조건 향상을 직접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 10. 29. 2007헌마1359 결정에서 합헌 6, 위헌 3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합헌결정하였으나, 이번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937 결정은 위헌 의견이 5로 다수의견이 되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 인용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을 결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