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 공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하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를 공탁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 중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피고가 남소라고 볼 수 있는 명백히 부당한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패소가 확실시되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확실하게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원고의 남소를 조속히 종결시키는 방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고 남소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거나 남소라 할 정도로 이유 없음이 분명하여 특별히 피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액 전액을 당장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없이 의무를 이행할 길이 열려 있으며,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불가피하게 부당한 소송에 응소하여야만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자유롭고도 충분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남소를 제한하여 피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