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로 승소 확정이라면 위헌법률심판 의미 없어

청구인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각하 및 기각) 이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바165 결정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의 취소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각하).

 

※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