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조치. 서민은 좋은 아파트 꿈꾸지 못하는가

정부는 2019. 12.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의 6 가지 방안을 발표하였다.

 

위 발표 이전까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가 적용 중이었으나, 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②항은 위 발표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②항의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위 발표 당일 은행연합회 등 관련규정 적용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시행’ 공문을 발송하여, 케이비(KB)국민은행의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중 한 가지만이라도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능하고, 이는 2019. 12. 17.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유효함(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을 공지하였다.

 A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며 이를 담보로 하여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②항의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②항 가운데 은행업에 관한 부분, 즉 B(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1399 결정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합헌).

 

이 사건 조치는 비록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일정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현장점검반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 조치와 관련된 A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22. 12. 1. 소멸하였으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B은 언제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하여 이 사건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 법률적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조치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조치 당시 주택시장의 과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장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안정성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치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