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전 2천만원 송금 뒷이이야기. 이행 착수와 계약 해제 주장의 첨예한 대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8. 6. 27. D에게 분양금액 312,300,000원, 확장비 10,100,000원, 입주예정일 2020. 11.경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피고(B)는 2020. 6. 1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377,4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20. 7. 23. 피고 명의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B는 2020. 11. 3. 원고(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을 401,400,000원으로 정하였다.

계약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1,230,000원은 2021. 1. 4.에 지불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2121. 1. 4.로 정하고, C 본사 일정 및 상호협의 하에 앞당겨질 수 있다.

C는 2020. 1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는 2021. 1. 22. C에 잔존 분양금액 및 확장비 102,790,000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관련 187,38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다.

A가 2020. 11. 9. B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B는 60,000,000원을 공탁하고 해제하겠다고 주장하고, A는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A가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B가 계약금의 배액과 송금받은 돈을 공탁하고 해제의사표시를 주장(약정해제권 행사)하여 A와 B의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A와 B의 계약 제2조는 해제권유보 조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조항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 해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방지함에 있다고 하였다.

A가 계약일인 2020. 11. 3.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20. 11. 9. B에게 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 당시 거래 명목란에도 ‘축 생신’이라고만 입력하였다라고 하였다.

 

A가 2020. 11. 9. B에게 송금한 20,000,000원은 원고가 출연의무를 부담 하는 나머지 금액 대비 약 5.2%에 불과하고, 잔금일을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매도인인 B의 약정해제권을 허용하더라도 매수인인 A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