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시험 헌법소원

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토요일 실시 공고 헌법소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 실시 공고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토요일 일몰 전에 실시하기로 한 공고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재림교의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 공고는 다수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수험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험일시를 토요일 오전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어느 요일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응시에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험 요일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마. 국시원은 지방에 사무소나 본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국 단위의 시험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장소 임차 및 시험인력동원 등의 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입장이므로, 현재로서는 일요일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타의 국가시험이 시험의 시행일을 평일 또는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별로 시행부처 및 시행기관이 달라 시험의 관리 및 준비 능력이나 시험시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고 시험의 목적, 시험 실시기간 및 시간 등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

  마.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하고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응시하는 시험은 그 특성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장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또한 대규모 시험의 경우 적절한 시험장소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관리․운영할 필요성도 크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나 그 불이익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2. 독학 학위취득 인정시험 일요일 실시 공고 헌법소원, 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 계획 공고’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각 시험의 시험일을 일요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내지 3과정 시험 공고는 청구인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가능한 한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ㆍ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응시 인원, 연령 및 직업 구성, 국가전문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시험별로 시행부처 및 시행기관이 달라 시험의 목적과 실시기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1 내지 3과정 시험 공고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사법시험 토요일 실시 공고 헌법소원, 합헌

청구인들이 믿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바, 사법시험일자를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들로서는 사법시험 응시를 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로서 법무부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 시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요일을 사법시험 일자로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법학적성시험 LEET 일요일 실시 공고 헌법소원, 합헌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시험장으로 임차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 국가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