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자체의 존속 억압, 처벌

조직폭력범죄는 구성원 개인에 대한 범죄억지요소를 이완시키고 단체의 조직 활동,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외에 조직의 계층적 구성과 내부규율의 절대성,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독점적 추구, 광범한 비호세력의 존재, 범죄수단의 다양성 등 특성이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조직폭력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그 외(수괴(首魁), 간부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 A, B, C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소송계속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위 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9. 10. 25.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처벌하는바, 이에는 직접적으로 범죄단체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이나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도 처벌하는바, 범죄단체의 구성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ㆍ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자체를 막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입법되었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법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다. 이때의 행위반가치 판단의 중점은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범죄단체’ 그 자체에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의 존속 그 자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범죄단체의 구성ㆍ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존속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제260조 제1항 폭행 등), 2명 이상의 폭행 등을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누범 가중 처벌조항들은 폭력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 때에 적용되는바, 이와 같은 처벌조항들만으로 폭력행위 등 범죄의 예비ㆍ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자체를 막는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단체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과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단체의 존속을 차단하고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조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조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