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접십자사 회비모금 지로통지서, 개인정보 제공 거부를 거부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항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십자법 제8조 제2항은 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그 자료의 범위에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적십자사는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위 조항들을 근거로 전국의 만 2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세대주(20대 단독 세대주ㆍ고지 제외 요청자 제외)의 성명과 주소를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10. 31.경 적십자사에게 위 자료를 제공하였다. 적십자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자 위 적십자법 제8조(자료제공조항)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15. 12. 29. 법률 제136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회원)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2016. 11. 15. 대통령령 제275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헌법재판소는, 적십자법 제8조 제1항과 제6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정보주체들에 대하여 회비모금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고, 회비모금 등을 위해 각 정보주체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료제공조항은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의 ‘특별한 사유’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북교류사업이나 혈액사업 등 다른 공익법인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며, ‘성명’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로서, 다른 위험스러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ㆍ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한편 적십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적십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마1404 결정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