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477 결정, 2016. 12. 29. 2015헌바327 결정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심판대상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0헌바11 결정은  ‘위 대법원 판결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없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심판대상조항) 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다. 청구인들에게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건 현황(병합청구인 현황) : 총 37개 택시회사(경기 14, 대전 11, 강원 5, 부산 3, 전남 2, 경북 1, 전북 1)

주문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요지)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법인택시회사들)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법인택시회사)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생산고(生産高)’란 ‘생산액’ 내지 ‘생산량’과 같은 말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임금의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완전월급제나 임금의 인상 등에 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덜한 조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고의 일부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하는 대안이나 지역에 따라 그 포함 여부와 비율을 달리하는 대안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이 국가에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측면, 과속과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을 살펴보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늘어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수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택시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택시수요의 감소와 맞물려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위 판결을 기초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임금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선행 결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강한 공공성, 특수한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범위를 별도로 규율한 것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선행 결정 이후의 사정들, 택시운송사업의 변화 양상,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